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과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전기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 등을 사용중인 곳이 대상입니다. 만약, 제조일자를 확인할 수 없다면, 제조번호와 모델명으로 15년 이전 제품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금은 2015년 이전 제품까지 가능
3) 소상공인 냉난방기 교체 지원 비용
지원금은 설치하려는 냉방기 및 냉난방기 제품 가격의 40%를 지원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에너지효율 1등급으로 인증받은 제품으로 교체해야 하며, 사업자당 최대 16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단, 이때 제품가격에서 설치비와 부가세는 제외됩니다.
한전에서 공지한 에너지효율 1등급 품목
4)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23년 지원금 신청은 12월 29일까지입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교체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소상공인 소재지별 한전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해야 합니다. 현재 온라인 접수시스템을 준비중이라고 하니, 내년에는 좀 더 편해지리라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