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한 파파엘 Life

환경신문고를 아시나요?  환경신문고는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고, 결과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전국 지자체가 환경오염행위 단속의 실질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1996년부터 환경신문고를 운영하였지만, 생각만큼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1) 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

신고대상은 대기환경, 물환경, 폐기물 관리 등 환경법을 위반한 행위는 모두 해당됩니다. 오·폐수를 무단을 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악취발생물질의 소각, 폐기물 불법매립, 하천 불법세차, 국립공원 자연훼손 등의 행위를 목격했다면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산업단지같이 도시외곽에 위치한 시설에서 많이 발견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도심 한복판에서도 폐기물 불법투기나 공원 훼손 등의 사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의심되는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했다면 주저 없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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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오염행위 포상금

환경부는 제도운영, 실질적인 업무는 각 지자체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환경오염행위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관할지자체에서 3만 원~3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징역형, 벌금형에 따른 포상금

구분 포상금 비고
징역형
(금고형)
2년 이상 300만원 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2년 미만 200만원
벌금형 벌금액의 10%
(200만원 범위 내)
선고유예 20만원
기소유예 10만원

행정처분에 따른 포상금

행정처분명 포상금
최고 최저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록취소 등의 행위금지 명령 30만원
(고발 병행시 50만원)
10만원
업무정지, 사용정지, 조업정지 등의 행위제한 명령 20만원
(고발 병행시 30만원)
5만원
경고, 개선, 시정 명령 10만원 3만원

과징금에 따른 포상금

구분 포상금
배출부과금, 과태료, 과징금 부과액의 10%, 3만원~30만원
(고발 병행시 최대 50만원)

포상금 지급 규정

포상금 지급 기관이 관할지자체이기 때문에 예산부족으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며, 각 지자체별로 포상금 지급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법적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3) 환경오염행위 신고방법

관할 지자체 환경신문고 관할부서(국번없이 128) 또는 국민신문고(민원신청)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을 하였는지 6하원칙에 따라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야 합니다. 특히, 환경오염행위에 차량이 이용되었다면 차량번호 확인이 필요하며, 사진촬영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신고방법: 민원신청 → 신청서 작성 → 환경부 선택 → 신청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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