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아이 돌봄비 확인하셨나요? 조부모 돌봄수당으로 알려진 이 사업은 3개월간 4천 명이 몰릴 만큼 큰 인기입니다. 영유아 나이에 맞춰 딱 1년만 지원되지만,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의 손을 빌려야 하는 가정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요?
서울형 아이돌봄비(조부모 돌봄수당)은 '몽땅정보만능키'에서
조부모 또는 민간 서비스 이용
조부모 돌봄수당(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사업은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영아를 돌볼 때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굳이 조부모 돌봄이 아니더라도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조부모 돌봄은 지원금이 통장으로 입금되지만, 민간 돌봄서비스는 이용권이 제공됩니다.
반응형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3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가정입니다. ①아이가 24개월 이상~36개월인 양육공백 가정이고, ②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③부모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여기서 양육공백 가정이란, 말 그대로 영아 양육에 공백이 발생하는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가정 등을 말합니다. 또, 맞벌이 가정의 경우 기준중위소득을 계산할때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경감하여 계산합니다.
2023년에 비해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상당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에 기준 중위소득 150%에 들지 못한 분들이라면 2024년에 다시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150% 비교(천원 이하 올림)
구분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23년
6,653,000
8,102,000
9,497,000
10,842,000
2024년
7,072,000
8,595,000
10,044,000
11,428,000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금액
조부모 돌봄수당은 가정당 최대 3명까지 지원합니다. 영아 1명은 월 30만 원, 영아 2명은 월 45만 원, 영아 3명은 월 6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때 조건이 있습니다. 조부모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를 통한 돌봄시간이 월 4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면 기본 보육시간인 9시~16시는 돌봄시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과도한 육아부담을 방지하기 위해서 심야시간인 22시~6시도 제외됩니다. 1일 최대 인정시간은 4시간이며, 주말 및 공유일은 심야시간만 제외됩니다. 또,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해당월은 돌봄수당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서도 조부모 돌봄수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방법
조부모 돌봄수당은 신청방법이 중요합니다. 몽땅 정보 만능키 누리집에서 부모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매월 1일~15일까지만 신청을 받기 때문에, 이 기간을 놓쳤다면 다음 신청기간을 이용해야 합니다.
영유아 기준으로는 23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1년 10월 20일 출생이라면 23년 9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36개월이 되는 24년 10월에 돌봄수당이 종료됩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은 현제 서울시에서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시작하면서 큰 인기몰이를 한 덕분에 타 지역에서도 조부모 돌봄수당을 시행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또, 뒤늦게 시행되는 곳들은 영유아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라고 하지, 전국에 계신 모든 부모님들은 조금만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