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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기다리던 6+6 부모육아휴직제가 2024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2022년에 도입된 3+3 부모육아휴직제가 개편되면서, 지원기간 2배·자녀연령 1.5배·상한액 1.5배로 모든 부분이 확대되었습니다. 어떤 변경사항이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부모육아휴직제 변경사항 

구분 3+3 부모육아휴직제 6+6 부모육아휴직제
사용가능 자녀연령 생후 12개월 내 생후 18개월 내
특례 적용기간 첫 3개월 첫 6개월
상한액 월 최대 200~300만원 월 최대 200~450만원

 

6+6 부모육아휴직제 주요사항

한 자녀에 대해서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같이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 6개월에 대해서 부모에게 각각 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 100%)를 지급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육아휴직을 했다고 해서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만 적용이 됩니다. 만약, 엄마의 육아휴직이 6개월, 아빠의 육아휴직이 3개월이라면 최종 3개월만 적용이 됩니다.

 

 

부모육아휴직제 월 최대 900만 원

부모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월 450만 원입니다. 신청 1개월째는 200만 원을 받으며, 매월 50만 원씩 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 원을 넘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부모가 동반 육아휴직을 한 첫 달에는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매월 50만 원씩 상한액이 증가되고, 마지막 6개월에는 450만 원씩 총 9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1인 기준 월급 300만원 월급 350만원 월급 400만원 월급 450만원
1개월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개월 250만원 250만원 250만원 250만원
3개월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4개월 300만원 350만원 350만원 350만원
5개월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400만원
6개월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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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부모육아휴직 신청방법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필수 서류는 ①육아휴직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 ②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 ③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입니다. 만약,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필요합니다. 

 

고용센터 방문이 어렵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고용24 홈페이지가 시범운영 중이며, 24년 2월에 정식오픈하면 기존의 고용보험 홈페이지는 곧 폐쇄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고용24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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