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에 거주 중인 어르신 중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이 받는 생활지원금입니다.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받기 때문에 자칫 놓칠 수도 있는데요. 2024년 기초연금이 주목받는 이유와 신청방법에 대해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2024년 기초연금이 주목받는 이유
올해 기초연금인 2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정기준액이 작년에 비해 11만 원 올랐습니다.
만 65세 이상 1인 가구의 선정기준액은 213만 원, 부부가구는 340만 8천 원입니다. 즉, 혼자 사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또, 어르신 부부 중 한 분만 65세 이상이라면, 소득인정액이 340만 8천 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 기초연금 연도별 선정기준액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단독가구
137만원
148만원
169만원
180만원
202만원
213만원
부부가구
219.2만원
236.8만원
270.4만원
288만원
323.2만원
340.8만원
두 번째는 자동차 배기량 기준 폐지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사업·근로·연금 등의 소득과 일반·금융·부채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소유한 자동차가 고급자동차(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로 분류되면, 월 100%의 소득환율이 적용되어 소득인정액이 많게 계산됩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 배기량 기준이 폐지되면서 3000cc 이상 차량을 소유해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고급자동차 4000만 원 이상은 월 100% 소득환율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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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에 더 알고 싶다면?
기초연금은 복잡한 계산식이 적용됩니다. 또, 특정 조건에 따라 감액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상세한 분류가 되어 있으며, 자가진단 및 소득인정액 모의계산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