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한 파파엘 Life

최근 경찰청에서 '24.02.26일(월)~ 04.30(화) 동안 고위험 법규 위반을 집중단속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음주, 난폭, 과속 등의 단속이 있는데, 유독 눈에 띄는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교차로 꼬리물기'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모르면 후회할 수 있으니 하나씩 살펴보시죠. 

교차로에 차량이 진입하고 있다

교차로 꼬리물기, 에누리 없이 단속

출퇴근 시간에 교통체증의 첫 번째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교차로 꼬리물기입니다. 교차로 꼬리물기란, 주행신호가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앞 차량을 따라 교차로를 지나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경찰이 적발하면 융통성 있게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에누리 없이 단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차로 꼬리물기를 잡아내기 위한 신규 장치가 개발되었기 때문이죠. 

좌회전 신호가 표시되었다늦은시간 차량이 교차로에 정차하고 있다
교차로 꼬리물기는 출퇴근시간, 좌회전에 많이 발생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를 보면,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 진입할 때, 앞차 상황에 의해 교차로에 정지하여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것 같으면 교차로에 진입하면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교통상황을 봐서 교차로가 정체될 것 같으면 진입을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실제 운전상황에서는 억울한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녹색 신호에 맞춰 교차로를 여유롭게 진입했더라도, 교통체증으로 인해 교차로 중간에 멈춰버렸다면 무인카메라는 '위반'으로 단속할 확률이 높습니다. 경찰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융통성 있게 처리할지 주목됩니다. 

 

경찰청 배포자료를 보면, '출퇴근 시간대 정체를 가중하는 교차로 꼬리물기'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으로 예상한다면, 출퇴근시간인 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에는 꼬리물기 단속 카메라가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사무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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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꼬리물기, 벌칙금과 벌점은?

앞으로 꼬리물기는 신호위반과 별개로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분류되어 단속됩니다. 종종 교차로 통행위반과 신호위반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꼬리물기는 '교차로 통과 신호', 신호위반은 '교차로 진입 신호'로 구분하여 단속합니다. 

구분 설명 승용차 기준
범칙금,벌점 과태료
교차로 통행위반 녹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했지만, 신호로 바뀐 이후에도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범칙금 4만원 5만원
신호위반 신호가 바뀌는 도중, 앞차와 바짝 붙어 교차로를 통화하는 경우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7만원

 

운전자들은 잘 아시겠지만, 범칙금은 경찰에게 직접 적발된 경우입니다. 반면, 과태료는 무인카메라에 적발된 경우입니다. 교차로 꼬리물기를 이동식 무인카메라로 단속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되어 범칙금보다 비싼 벌금을 내야 합니다. 교차로에 무심하게 진입하셨던 분이라면 신호와 교통흐름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교차로에 차량이 진입하고 있다빨간색 신호등이 켜져있다
교차로 진입시, 교통흐름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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