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휴직,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 미납하고 계시나요? 지금 바로 '납부예외'를 신청하세요.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유예해 주는 제도인데요. 갑작스럽게 금전적 어려움이 생긴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공식적인 실업 상태이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변경됩니다. 납부예외 기간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추후 받게 되는 연금액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납부예외를 하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된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장애를 입으면 장애연금, 사망을 하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일정 수준의 재산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면, 매월 일정금액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별도로 안내드릴게요.
위에서 납부예외는 실직, 휴직, 사업중단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국민연금법 제91조에 따르면 각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풀어서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각 납부예외 대상은 사유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15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지연신청한 날만큼 소급 적용이 되며, 이미 연급보험료를 납부한 상황이라면 해당 달은 납부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국민연금 가입자 본인이 직접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술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배우자 및 가족이 대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병역의무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대상자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해당 서류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납부예외신청은 바로 위에서 말한 대상자별 증빙서류와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직접방문, 우편, 팩스 모두 가능하고, 입증서류가 필요 없는 경우라면 전화신청도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서는 국민연금 홈페이지 서식자료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여기까지 국민연금 납부예외기간 세부정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납부예외를 신청한 후, 연금보험료를 다시 납부하고 싶다면 '연금보험료 납부재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 충분한 소득이 발생한다면, 납부예외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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