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2일부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연간 매출액 기준이 1억 4백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면서, 지원대상자 늘어난 것인데요. 매출액 때문에 신청 못한 소상공인 분들.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빨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의 전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시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의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이 확대되면서 추가로 전기요금 지원을 받는 사업자가 늘어났는데요. 예산이 빨리 소진될 수 있으니 서두르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절차
저도 사업을 하다 보니, 이런 소액의 특별지원금이 엄청 반가운데요. 저와 같은 생각으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신청하신다면,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본인이 한전을 대상을 직접계약자인지, 비계약사용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전과 직접 전기 사용계약을 맺은 경우는 직접 계약자로 부릅니다. 직접 계약자는 별도 제출할 서류가 없고, 온라인 신청페이지에서 개인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지원금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바로 차감되어서 신경 쓸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한전과 계약관계가 없는 상가 건물 입점점포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료를 납부하는 경우는 비계약사용자로 부릅니다. 온라인 신청페이지에서 세부유형별로 증빙서류를 등록하고, 지원금은 신청자 명의 계좌로 환급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비계약사용자 제출서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연매출 6천만 원이 초과하더라도 제외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래 첨부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 마지막에는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및 위임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연락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변경).pdf 0.6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