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가 시작됩니다. 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 및 소유권 이전된 5인승 이상 차량이 대상인데요. 경차, 세단, SUV 등 대부분이 5인승 이상이기 때문에 무조건 차량용 소화기를 구매해야 합니다.
[1] 차량용 소화기 의무 대상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제작, 수입, 판매,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5인승 이상 승용차부터 차량용 소화기를 갖춰야 합니다. 승합차는 경형, 소형, 중형, 대형에 따라 구매하는 소화기 규격이 다르고, 화물·특수차량은 중형, 대형으로 구분됩니다.
2024년 12월 1일 이전에 구매 및 등록된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심해지는 차량 화재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차량 소화기는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규격별 소화기 기준
차량구분
규격
소화기 규격 및 수량
승용
5인승 이상
1단위(0.7kg) 1개
승합
경형(1000cc) 미만
1단위(0.7kg) 1개
소형(15인승 이하)
2단위(1.5kg) 1개 or 1단위(0.7kg) 2개
중형(16~35인승)
2단위(1.5kg) 2개
대형(36인승 이상)
3단위(3.3kg) 1개 + 2단위(1.5kg) 1개
화물, 특수
중형(1t 초과~5t 미만)
1단위(0.7kg) 1개
대형(5t 이상)
2단위(1.5kg) 1개 or 1단위(0.7kg) 2개
[2] 어떤 소화기를 구매해야 하나?
차량용 소화기는 '자동차 겸용'이라고 표시된 제품을 구매해야 하고, 운전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하면 됩니다.
차량용 소화기 종류는 ①강화액 소화기, ②포소화기, ③할로겐화합물소화기, ④이산화탄소소화기, ⑤분말소화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 분말 및 에어로졸식 소화기는 법에서 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기 때문에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차량용 소화기 구매후기
어떤 소화기를 구매해야 할지 몰라서 한참을 검색했고, 최종적으로 한문철 소화기를 구매했습니다. 차량용 소화기는 다 똑같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가벼워서 놀랐습니다. 요즘 전기차 화재, 급발진 사고처럼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많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차량용 소화기는 꼭 구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