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한 파파엘 Life

차량 유지비는 기름값, 수리비, 세금 등이 포함됩니다. 이 중 세금(자동차세)은 차량을 운행하지 않아도 납부해야 합니다. 가까운 대형마트만 갔다 와도, 자동차세는 매번 지출됩니다. 아까운 자동차세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정답은 자동차세 연납신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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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세 연납하면 할인된다고?

자동차세 연납은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신청월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을 할인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에 해당하며, 매년 6월과 12월로 나눠 납부합니다. 이것을 1월, 3월, 6월, 9월에 연납신청하면 차등할인율이 적용되어 납부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1년 치를 미리 낸다고 해서 현금납부만 생각할 수 있는데, 카드납부도 가능합니다. 국내 카드사 중에서는 무이자 할부처럼 국세/지방세 납부 시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도 있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시기별로 다른 연납 할인 비율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면 신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공제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최대 1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공제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신고(납부)시기 2023년 공제혜택 비고
1월(1.16~1.31) 연 세액의 6.4% 공제 ※ 자동차세 연납 개정
(21년부터 시행)
지방세법 제128조 3항
공제기간 및 연납공제율 조정
3월(3.16~3.31) 연 세액의 5.3% 공제
6월(6.16~6.30) 연 세액의 3.5% 공제
9월(9.16~9.30) 연 세액의 1.7% 공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6항에 따르면 21년부터 25년까지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1년과 22년은 10%, 23년은 7%, 24년은 5%, 25년은 3%로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연납 할인, 26년 폐지된다는데?

정부는 세수 부족과 저금리 기조 때문에 자동차에 연납 공제 할인율을 축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줄어드는 연납 할인은 2026년에 가서 폐지되는데요. 상당히 아쉽지만, 연납 제도가 유지되는 동안만이라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하겠습니다.

 

뭔가 이상한(?) 이자율 계산법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2023년 이자율은 7%라고 정했는데, 실제 공제비율은 6.4%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비밀은 바로 이자율 계산법에 있습니다. 이자율은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달부터 12월 말까지의 기간에 이자율을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1월에 신청하면, 2월~12월까지의 이자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년도 이자율 계산(1월 기준) 공제혜택
2022년 334일÷365일×10% 약 9.15%
2023년 334일÷365일×7% 약 6.4%
2024년(윤달) 335일÷366일×5% 약 4.6%
2025년 334일÷365일×3% 약 2.7%

 

3. 자동차세 연납 납부방법은?

전화 및 방문 신청 

관할 지자체 세무과로 전화 및 방문 신청 → 신청월의 말일까지 납부

 

인터넷 신고 납부

인터넷 위택스 접속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납부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신청 페이지▼

 

4. 참고사항

  • 기존 연납자에 대해서는 그 다음 연도의 신고 없이 납부서를 일괄 우편 발송합니다.
  • 연납 후 폐차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면 이후 기간만큼 연납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세는 신용카드로 납부한 후에는 승인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매년 6월에 신고하는 분 중 연세액 총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정기분으로 이미 부과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으며, 정기분 부과월(6월, 12월)에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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