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한 파파엘 Life

지난 6월 자동차세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금액이 많았기 때문이죠. 대체 어떤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계산되는 걸까요?

자동차세 계산방법에는 몇 가지 정보가 필요한데요. 일반 승용차의 경우, 자동차 구입시기·차량용도·배기량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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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세 확인에 필요한 정보

일반 승용차는 자동차 구입시기, 차량용도, 배기량 정보가 필요합니다. 자동차세는 차를 구매한지 3년이 지나면, 자동차세 5%가 할인되고요. 이후 1년마다 할인율이 5%씩 증가하여 최대 50%(구매 후 13년)까지 적용됩니다. 

 

또, 영업용/비영업용 및 배기량에 따라서 세액이 커지는데요. 일반승용차 아닌 승합차 또는 화물차의 경우 다른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일이 기억하기는 힘듭니다.  

 

잠깐! 상반기와 하반기 할인율이 다를 수 있다는데

아시다시피 자동차세는 1년에 2회, 6월과 12월에 납부를 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7월에 자동차를 구매했다면, 2023년 6월 납부는 3년이 되지 않아 할인율이 0%이지만, 12월 납부는 3년이 넘어 5%의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자동차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포스팅입니다.자동차세 계산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2. 자동차세 계산, 편하게 위택스에서 하세요

위에서 장황하게 내용을 적어놨지만, 사실은 위택스에 방문하면 편하게 자동차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자동차세를 계산해봤는데, 280원 차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거의 정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택스 자동차세 미리계산

위택스 홈페이지 → 지방세 정보 → 지방세 미리계산 →자동차세(소유)

 

위택스 자동차세 계산 바로가기

 

위택스 자동차세 미리계산(상세)

1.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상단 메뉴에서 지방세정보를 선택하고 지방세 미리계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위택스에 들어오면, 지방세 미리계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여기서 차동차세(소유)를 클릭합니다. 참고로 지방세 미리계산 페이지는 자동차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을 확인할 수 있으니 추후에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세부정보를 입력합니다

 

3. 차종구분(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을 선택하고, 차량용도(영업/비영업)를 선택하면 세부 정보가 표시됩니다. 계산하고 싶은 차량의 세부정보를 입력하고, 세액미리계산 버튼을 누릅니다. 

자동차세 총 금액을 확인합니다.

 

4. 이렇게 계산된 총 납부세액을 확인합니다. 제 경우는 총 자동차세 266,170원이며, 상반기(6월)은 136,500원으로 계산됩니다. 실제 6월 납부한 자동차세는 136,220원으로 천원미만의 오차를 확인하였습니다.

 

 

위택스: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삼륜이하소형차 입력정보

  • 승용자동차: 차량용도(영업/비영업), 최초등록일(년/월), 과세년도, 배기량(cc)
  • 승합자동차: 차량용도(영업/비영업), 분류(고속, 대형전세, 소형전세, 대형일반, 소형일반)
    ※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인 경우는 승용자동차로 선택하여 계산
  • 화물자동차: 차량용도(영업/비영업), 적재량(kg)
  • 특수자동차: 차량용도(영업/비영업), 적재량(대형특수, 소형특수)
  • 삼륜이하소형차: 차량용도(영업/비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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